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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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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