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