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