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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 · 소속 재산의 관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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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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