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의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정보화기반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2. 정보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3. 언론인 및 법조인4. 그 밖에 정보화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자문위원장 중 1명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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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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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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