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의4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2. 경찰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3. 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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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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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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