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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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함께 인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34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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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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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세관장 의무 불이행 처벌과 수입업자의 원산지 통지의무 규정은 명확성·포괄위임·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범위도 준수했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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