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8의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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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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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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