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3의2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등의 운용ㆍ관리 보안책임은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해양수산부 및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ㆍ규정ㆍ제도를 준수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해야 하며, 내부망은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한 사설 IP주소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완료 이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며, 정보서비스 중 발견된 취약점도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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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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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