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신원특이자로서 근무동태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빈번한 보안사고 등으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업무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