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보호지역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9007103"></img>
②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9005893"></img>
③그 밖에 재외동포청장 필요에 의하여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900710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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