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보관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는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보관함의 열쇠는(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반드시 2부를 제작하여 1부는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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