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조치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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