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의 종료 및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있는 비밀만을 옮겨 기재하되 관리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대장의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90070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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