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사안 또는 동일지시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의 응신 또는 정기보고문서 등은 서류철 단위로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번호가 부여된 각 비밀문서는 서류철에 철하여 관리하되 서류철의 전면에 매건별 비밀제목의 색인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해당 각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통합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④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 개의 비밀을 합철ㆍ관리할 때의 비밀등급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의 앞면에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예고문은 포함된 비밀중 최장기간의 예고문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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