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사안 또는 동일지시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의 응신 또는 정기보고문서 등은 서류철 단위로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통합관리번호가 부여된 각 비밀문서는 서류철에 철하여 관리하되 서류철의 전면에 매건별 비밀제목의 색인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해당 각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통합관리번호를 기입한다.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 개의 비밀을 합철ㆍ관리할 때의 비밀등급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의 앞면에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예고문은 포함된 비밀중 최장기간의 예고문을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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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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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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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