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등 중요사절의 파견 시 또는 직원들의 국외출장 시(이하 "국외출장 시"라 한다) 비밀문서 등을 휴대할 경우, 파견 주무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에 대한 사전 반출 승인을 해야 하며, 출장단원 중에서 문서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정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문서보관에 관한 책임을 지며, 문서의 도난, 파손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부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에 관한 정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④국외출장 시 파견 주무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출장단의 문서보관 정책임자에게 교부하고 귀임후에는 그 목록에 따라 휴대문서의 전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잔여문건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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