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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