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2.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3. 비정규직원으로서 재외동포청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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