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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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모든 비밀자료의 접수증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ㆍ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모든 비밀자료의 접수증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ㆍ보관한다.
②규칙 제31조에 따라 II급 및 III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자가 도착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오착ㆍ분실 소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접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동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부에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접수증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접수증과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 비밀접수증 접수부서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해당란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발송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비밀접수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게 한다.2.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부서장의 직명을 기입한다.3.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자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그 밖의 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4. 접수부서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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