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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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번호는 ‘생산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번호는 ‘생산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부여한다.
②비밀관리번호는 동일 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 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은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닐 경우,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의 확인을 날인하여 별도 분리,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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