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부서로부터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생산부서에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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