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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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5. 보안교육6. 비밀소유현황조사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11.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12.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5. 보안교육6. 비밀소유현황조사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11.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12.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4.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5.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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