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5. 보안교육6. 비밀소유현황조사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11.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12.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4.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5.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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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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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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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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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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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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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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