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자에게 문서 보안 등의 보안 유의사항을 수시로 교육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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