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관 비밀원본문서를 대상으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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