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2. 보호대상인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 행위3. 보호지역에의 불법침입
②제1항에 규정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보안담당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보ㆍ통신 분야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서약상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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