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1. 각 과장2. 제1호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밀을 취급ㆍ보관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의 주무자
②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수 또는 장소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별로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지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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