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재외동포청의 고유업무 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재외동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체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단,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제57조 제2항의 시설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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