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예고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원본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접수부서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밀 생산부서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img id="1490070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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