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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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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