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온나라시스템의 비밀소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 하에 비밀온나라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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