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과 중 시설보안 책임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각 분임보안당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가, 일과 후나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진다.
②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출입증(카드 포함) 발급기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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