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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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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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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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