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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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제6조 · 신원조사 대상제7조 · 신원조사 요청제8조 ·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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