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제6조 · 신원조사 대상제7조 · 신원조사 요청제8조 ·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