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②보안교육에 관한 내용, 시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침 및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현황은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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