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 관련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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