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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