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기록물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4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비밀 원본을 생산한 부서는 반드시 보호기간과 함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을 명기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49005891"></img>
②비밀 원본문서(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의 문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문을 "파기"로 할 수 없다.
③비밀 원본문서와 사본의 보호기간은 동일 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의 예고문을 별도로 부여할 경우 접수한 문서의 예고문이 "파기"일 때는 규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 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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