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9조 및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별표 제2호]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1. 목 적 : 본 계획은 적의 공격, 화재, 기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여 국가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 운영하기 위함. 2. 대 상 :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대상은 보안상 반출 또는 파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