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출장 시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출장직원에게 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그 밖에 출장지에서의 보안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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