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제16조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중간검토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③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⑤중요외교문서를 일반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규칙 제20조에 따라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필요시 비밀문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타부서가 생산하여 접수한 비밀이 과도 분류되었을 경우 해당 국ㆍ센터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등급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⑦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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