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불시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②보안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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