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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