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 보안업무의 지도,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감사도 시행할 수 있다. 단,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ㆍ통신 보안감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감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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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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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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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