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및 규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 보안업무의 지도,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감사도 시행할 수 있다. 단,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ㆍ통신 보안감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감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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