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ㆍ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할 때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이하 "비밀온나라"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 결과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 사본의 예고문을 변경한 후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외부의 침입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며, 파기 시기ㆍ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는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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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별표 제2호]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1. 목 적 : 본 계획은 적의 공격, 화재, 기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여 국가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 운영하기 위함. 2. 대 상 :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대상은 보안상 반출 또는 파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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