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대외기관 및 외교부 재외공관에 발송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시행토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는 아래 각호의 발송통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등급의 적정여부2. 문서 보존기간 및 예고문의 누락여부 또는 적정여부3. 배부처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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