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안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반영토록 한다.
③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마련한다.
④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