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안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반영토록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마련한다.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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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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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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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