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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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안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반영토록 한다.
③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마련한다.
④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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