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온나라를 활용한 전자적 방식 또는 외교부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②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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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20조 · 예고문 변경제21조 · 비밀의 파기제22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3조 ·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4조 ·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대내 접수ㆍ발송제26조 ·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제27조 · 오착비밀의 반송절차제28조 · 비밀 접수증제29조 · 비밀보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