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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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온나라를 활용한 전자적 방식 또는 외교부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온나라를 활용한 전자적 방식 또는 외교부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②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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