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대외비 문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예고문을 기재하고,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49007101"></img>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별도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해서는 안된다.
⑤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표기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 가능토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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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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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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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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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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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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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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