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대외비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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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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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예고문을 기재하고,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49007101"></img>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별도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해서는 안된다.
⑤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표기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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