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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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규정 제34조에 따라 제1항의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1. 재외동포청 본청 정보통신실2. 기록관 서고3.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정보통신실4. 국가지도통신실5. 경비상황실
③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외동포청장은 별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구역 이외에도 국가원수 방문행사 등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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