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 순번 | 검 토 대 상 | 기 준 | 기 준 | 검토결과 | 증빙자료 순번 | 검 토 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 "국방부 사업국"이란 소관 예산에 속한 시설사업의 관리 및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과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보건복지관실, 2400[군인사 및 교육훈련]의 경우 정책기획관실,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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