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4조 (식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수도 미인입 부대는 「수도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상수도를 인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후 상수관로는 안전한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하되 내식성 자재를 활용하고 누수관은 발견 즉시 보수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한다.
③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살균소독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군용 먹는물로 지정된 급수원은 사단급 단위별로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팻말을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 검사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가용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조치한다.
⑤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천장, 바닥,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매월 1회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지하수량 고갈, 음료용 불가판정, 부대 이전 등으로 폐정된 심정은 급수원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폐정 판단 즉시 폐공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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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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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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